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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개인택시 행복대출 유의사항 상환수수료 금리 한도 조건 대상 기한연장

은행권이 그동안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던 은행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날 곧바로 두 달 만에 은행채 발행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 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 및 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 연초 은행권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은행권은 당분간은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지속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행채 발행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 요청에 따라 10월 하순 이후 최근까지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해왔는데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됐던 가운데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통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면서 2금융권의 자금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사장님 생활지원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국민은행 KB개인택시 행복대출 상품을 통해 금리, 한도,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개인택시 행복대출

개인택시 사장님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자격

  •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휴·폐업자 제외)로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 대상자
    - 개인택시면허(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본인차량을 소유한 고객
    - 개인택시 차량에 소유권 권리침해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고객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으로 보지 않음

1) 택시 구입관련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단, 대출실행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자동차등록일 전후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2) 택시 영업관련 LPG충전소 근저당설정

(단, 근저당권 설정액이 3백만원 이하이고, 근저당권자가 충전소 사업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 이내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상환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1년
     ※ 기한연장(당초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점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 갱신기준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셔야 될 수도 있으며 개인택시 자격을 상실(면허양도/취소)하신 경우에는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 : 최저 1년 이상 최장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대출금리

▶대출금리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연금(급여)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기타 우대금리 : 최고 연 0.7%p(단, 일시상환 최고 연 0.2%p)

- KB매직카대출 이용(신청)고객 : 연 0.1%p

- 한국 스마트(이비)카드 입금계좌 당행 지정 : 연 0.1%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우대 : 연 0.1%p

- 분할상환 우대 : 연 0.5%p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필요서류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개인택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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